2014. 9. 10. 17:41ㆍ일상
얼마 전... 아내가 운전을 하다가 가벼운 접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해차량은 접촉이 일어난 지도 모르고 그냥 가려고 했다고 그러더군요.. 뭐 어쨋든.. 차량에 가벼운 기스가 생겼는데요... 먼지좀 끼고 그러면 거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차가 누더기가 될지도 모르니, 자차 보험도 가입했겠다.. 보험 계약 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 자기부담 20%(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 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험에 가입할 때,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뭔소린지 글자만 가지고는 잘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공부를 좀 했더니, 다음과 같은 해석이 나오더군요
자기부담 20%라 함은, 수리금액의 20%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수리금액 20만원 이하는 고객님이 전부 부담하셔야 하고
단, 수리금액이 250만원 이상 엄청나게 나와도 고객님께서는 5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리금액이 19만원이 나왔다면, 보상 최저기준인 20만원에 못 미치므로 내가 19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수리금액이 30만원이 나왔다면, 20%인 6만원만 내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게 보상최저 기준인 20만원에 못 미치므로, 6만원 + 14만원인 20만원을 내가 부담하고 보험사가 10만원을 보상해준다는 얘깁니다.
다시 말하면
수리금액 20만원 이하 : 보험사 청구할 필요 없음
수리금액 2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내가 20만원 부담 / 나머지는 보험사
수리금액 10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내가 수리금액 20% 부담 / 나머지는 보험사
수리금액 250만원 초과 : 나는 50만원 부담 / 나머지는 보험사
뭔가 좀 웃기네요.. ^^.. 최고 50만원은 보험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저 20만원은 왜 설정해서 고객에게 추가 부담을 씌우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도대체 각종 사고에서 일반적인 현기차를 가진 고객이 수리비 250만원 이상 나오는 사고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판금 도색 / 덴트 같은거 해봤는데 30만원 이상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고가의 차량은 수리비가 25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중소형차가 대부분인 서민들은 수리비 250만원 이하의 사고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할 거 같은데요. 자기부담 최저금액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불합리한 조건으로 보입니다. 이 조항은 원래 최소자기부담금이 5만원이었는데, 그것을 20%인 비율로 몇 년전에 바뀐거랍니다. 보험사의 손해가 크다는 이유에서죠. - 변경된 건 소비자의 손해가 큰데.. 바꿔주려나 -
아직 자차를 빼기는 뭐하지만, 안전운전 / 방어운전 / 여유운전을 한다면, 제가 크게 사고낼 일은 없을것으로 보이므로, 2~3년 뒤에는 자차를 빼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