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살다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아보네요.

2016. 5. 30. 17:55일상

살다살다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아보네요.




지난 2월,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고, 게시물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갱신 / 보험료 미친 상승" 이라는 글입니다. 별로 방문자도 없는 블로그지만, 방문하신 분들이 댓글도 7개나 남겨주시고, 서로서로 자동차 보험 추천도 해주시고, 보험료 너무 올랐다고 한탄도 하던 게시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게시글에 혹시나 댓글이 달렸을까 해서 눌러봤더니,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 녀석이 이렇게 된걸까 하고 다음 사이트도 뒤져보고 이메일도 뒤져보니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께서,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신게 아니겠습니까?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객관적인 증거 없이 게재된 내용으로 인한 피해 주장)


"다음 클린센터" 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의거 제 게시물을 임시조치하여 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임시 조치가 되면 30일간 게시물은 차단된 상태가 되고, 30일 동안 제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뭐 정말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따져본다고 하구요.


도대체 그 게시물 어디가 명예훼손을 했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게재가 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작년 계약했던 금액과 올해 견적을 냈던 금액을 비교해서 보험료가 미친듯이 올랐다고 주장하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한탄 한 것 뿐인데요. 댓글을 쓰신 분들과의 댓글 내용도, 그래도 삼성화재가 싸다, 아니다 다른 보험사랑 비교해야 한다.. 등등.. 뭐 이런 내용들었거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의 대세는 삼성화재 다이렉트였으니까요.


또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무었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삭제요청을 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문구를 고치거나, 게시물을 다시 작성하거나 할텐데..  "객관적인 증거없이 게재된 내용으로 인한 피해주장" 이라니요.. ㅠㅠ



그래서,  게시물 복원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뜨아... 복원신청 서약을 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게시물 복원 절차로 인하여 주식회사 카카오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것이라는 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겁나게 무섭네요.. 이래서 마음 놓고 복원 신청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욕하는 글도 아니고, 자동차를 가진 국민 누구나가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한탄하는 글 하나 작성했다고, 이런 무시무시한 문구를 봐야 하다니요.


그래도 일단 복원신청을 해야겠습니다.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고, 작성한 글에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할만한 내용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조금 무서운 건 어쩔 수 없네요 ^^




2016년 6월 8일 추가




5월 25일에 임시조치 당하고, 5월 31일에 이의제기 한 후, 6월 2일에 복원되었습니다. 복원되서 좋기는 한데 어이가 없네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게시물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요청"으로 일단 찔러보고, 글 작성자가 쫄아서 이의제기 안하면 좋고, 이의제기 하면 꼬리를 내리고.. 


오히려 일주일간 제 글이 임시조치된 상황이라 제가 명예훼손을 당한 느낌이군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일이 바쁜 관계로 일단 그냥 넘어갑니다. -.-;